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6월 26일 선고





특별수사팀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인물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1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의 구형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사팀은 고가의 명품 가방, 귀금속, 미술품, 시계 등을 압수하고,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약 5600만 원의 추가 징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영역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청탁을 받았다“며 “일반적인 친분 관계에서는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국가 권력이 오직 공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믿고 있는데, 이러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 주장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경솔하게 과한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수령 여부 △진품 확인 △청탁 대가 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 2022년 3월~5월: 인사 청탁과 함께 약 1억 원대 귀금속 수령
  • 2022년 4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 금 장식품 수령
  • 2022년 9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고급 시계 수령
  • 2022년 6월~9월: 공무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 명품 가방 등 수령
  • 2023년 2월: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 미술품 수령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6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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