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각국 대상 10%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소식에 대해, 정부는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 기존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지킨다는 기본 방침 아래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올해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의 1심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 판정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 거래 상대국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원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