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 당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이용료 부과 방식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인터넷 데이터 전송에 대해 통신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이를 부당한 통상 장벽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해외 수출 기업들이 겪는 불합리한 무역 장애물을 소개하는 연속 게시물의 일부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통상 장벽 분석 자료에서도 한국의 이 제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올해 자료에서도 위치 정보 해외 반출 규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등과 함께 서비스 부문의 장벽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내 통신 회사들의 주장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해외 콘텐츠 제공 업체들도 통신망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통신 회사들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망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면서도 비용은 거의 내지 않는다며, 국내 사업자들과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반박
반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공자에게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반박합니다.
데이터 양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날 한국 사례 외에도 여러 나라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동영상 서비스 규제 등을 무역 장벽으로 함께 거론했습니다.
디지털 통상 이슈가 전통적인 상품 무역 문제와 함께 압박 대상으로 묶이면서, 국내 네트워크 사용료 논란도 통상 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