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법원 확정 판결 재검토 대상 사건 2건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심사 대상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단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2건의 사건을 본격 심리 단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첫 번째 사건 개요

위험물품 보관 업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 해당 업체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1개월을 추가로 받았으나, 최종 제출일이 2일 초과되었습니다.
• 업체 측은 법원 결정 전에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각하된 것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 두 번째 사건 개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원 보수 규정 변경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학교법인은 통지를 받은 후 약 4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 법인 측 역시 법원 결정 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각하된 것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항소 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 결정 전에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선정된 첫 번째 사건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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