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배우자 측, 금품 제공 의혹에 강력 반박
목포시장 배우자가 선거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이 나서 “배우자가 직접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오전, 담당 변호사는 목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사건의 발단
이번 논란은 지난 6일 한 언론이 “목포시장 배우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 측은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 변호사 측 주장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홍 모 씨가 주변 인물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았고, 선거를 돕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만남 이후 홍 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지속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과거 2014년 한 군수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 금품 제공 경위
변호사는 “이후 홍 씨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정 불화가 생겼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주변 인물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
▪ “조작된 공격” 주장 근거
변호사 측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홍 씨가 금품을 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점
• 선관위가 포상금 지급 사실을 발표한 후, 언론을 통해 배우자 신상이 빠르게 퍼진 점
▪ 선관위의 고발 조치
지난 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자 2명을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법적 쟁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의 기부 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타인의 유도나 도발에 의한 경우에는 당선 무효 예외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유도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