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확인 불응땐 다주택자 주담대 회수





(((−
금융기관에서 복수 주택 보유 여부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한 시중은행은 복수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 정책에 따라, 추가 서약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약서는 대출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1채를 넘지 않으며, 연장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 위반 시 조치
대출 연장 후 주택 보유가 1채를 초과하는 것이 드러나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은행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 등 부실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예외 대상 주택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대출 연장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된 주택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 완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 구매한 경우
• 임대 목적의 민간 건설 임대주택
•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여
•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 시장 반응
대출자가 추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연장 약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가 복잡해지고 처리 서류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