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기관이 최근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키트 구매 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제작 회사가 아닌 특정 유통 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1위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선정 업체 측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다.
● 다른 지역과 대조되는 처리 방식
흥미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검사 도구를 구매한 다른 7개 광역 지역들은 이러한 특정 업체 보증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광주, 세종, 경남, 제주, 경북, 충남, 충북 등이 해당되며, 이는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요구 조건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 계약 진행 경과
10월 초 전자 입찰 방식으로 약 3억 2천만 원 규모의 검사 시약 구매가 공고됐다. 지역 내 4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 업체가 82.687%의 응찰률로 1위에 선정됐다.
행정 당국은 적격성 심사를 마친 후 10월 13일 공식 문서로 낙찰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입찰 공고 때 명시했던 ‘특정 업체의 물품 공급·기술 지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 법규 위반 소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집행 기준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명확히 금지한다:
• 특정 지역 업체에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경우
•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 허가, 자격 요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제조사가 아닌 지역 유통사와의 협약서 제출 요구는 이러한 금지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 가격 담합 의혹
조달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여러 차례 진행된 입찰에 동일한 3개 회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의 응찰 가격이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 8월 입찰: 1~3위 업체 간 차이가 0.04~1.8% 범위
• 10월 입찰: 동일 3개사의 응찰률 차이 0.1~0.8%
• 수억 원 규모 입찰에서 이렇게 근소한 차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
반면 이 3개사와 관계없는 업체가 참여한 경우, 가격 차이는 3~4%대로 크게 벌어졌다.
● 당국의 해명
계약 담당 부서: “3개 회사의 연관성은 파악하기 어렵다. 총판 확약서 요구는 규정을 넓게 해석하지 못한 실수였다. 제조사의 공급 보증서를 제출하면 계약하겠다.”
보건환경 연구원: “안전한 시약을 공급받기 위해 제조사의 지역 총판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운송, 보관(냉동 상태), 최신 제품 제공 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 시간이 단축된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 선정 업체의 반박
문제를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이 지역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 보증서를 받으라는 회사 관계자를 만났는데 두 개 업체가 함께 있어 서로 연관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
“특정 업체의 확약서 조건은 오히려 구매 가격 상승과 해당 업체의 횡포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조건을 단 배경이 의심스럽다.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