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음식점, 식용 금지된 곤충 사용해 요리 제공
서울의 한 유명 레스토랑이 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식당은 2021년부터 약 4년간 개미를 넣은 디저트를 판매해왔으며, 총 1만 회 이상 제공하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당 대표는 음식에 신맛을 추가하기 위해 개미를 재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된 개미 제품 2종류를 미국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식당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개미를 사용한 요리가 국내에서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