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그리고 현재 열 살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재산 분배와 양육비 문제로 법적 다툼이 길어졌고, 힘든 과정을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배우자는 어린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중에는 “엄마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네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는 식의 말로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아버지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면회 교류를 진행했지만, 만날 때마다 “엄마가 우리를 못 만나게 한다”는 말로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양육자 탓으로 돌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자녀의 심리 상담 내용을 보여주며 “아이가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아이가 아버지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끼며, 만남 자체가 트라우마를 유발해 상담조차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에 면회를 중단했더니,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면회 교류 제도란 무엇인가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 자녀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면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적인 중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회를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면회를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전 배우자가 자녀에게 “엄마 탓”, “네 탓”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이혼 책임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아이를 갈등의 중심에 두는 행동입니다.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아버지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상담 기록에서도 만남이 트라우마를 유발한다고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거부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이 무너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 기록, 전문가 소견서, 면회 후 아이가 보인 불안 증상, 상대방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단편적인 사실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면회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면회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며, 면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이행 명령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이행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즉 “현재 면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부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면접교섭 내용 자체를 재조정하기를 원한다면, 면접교섭 제한 및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