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세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주택 관련 세금 정책에서 ‘실제 거주 중심’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세금 체계 손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택 구입부터 소유,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세금 항목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는지, 거래 형태는 어떤지 등 전반적인 보유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납세자 관점에서는 개별 세목보다 구입부터 매각까지의 전체 세금 부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과세 구조 전체를 재정비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거주 원칙이 가장 크게 반영될 분야는 매각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개편 대상입니다. 현재 한 가구 한 주택 소유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쳐서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소유한 기간에 대한 공제는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실제로 살았던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법률 개정과 시행령 수정 두 가지 방법 모두 열어두고 논의 중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법률을 고쳐 과세 기준 구간을 더 세밀하게 나누거나, 명목상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또한 국회 동의 없이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높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명목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과세 기준이 커져 실질적으로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택 구입 시 내는 취득세 역시 보유세, 매각세와 함께 전체 세금 부담 구조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연구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기본 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