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방송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형을 요구했습니다. 혐의는 언론사 전직 취재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15일 서울 북부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김모씨는 2020년 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전직 언론인이 특정 인물에게 거짓 정보 제공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개인적 견해 표현이며 언론 활동의 일환인 비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치인의 SNS 게시물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전직 국회의원이 올린 글과 동일한 취지였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 게시물로 인해 작년 7월 최고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전직 취재기자는 과거 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작년 1월 무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모씨의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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