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정말 유리할까?
부부가 함께 집을 소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면 12억원만 공제되지만, 5년 이상 보유 시 20~50%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활용하기
세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은 다음 해 6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 400만원인 경우: 이번 달 300만원 + 내년 6월 100만원
• 800만원인 경우: 이번 달 400만원 + 내년 6월 400만원
부동산 거래 타이밍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31일 이전에,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거래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납부 기한을 놓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하루당 0.022%씩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