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한 여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전말
2023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빌렸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 과정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결국 구속됐다. 첫 재판에서는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판 날짜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석방을 요청했다.
구치소에서의 호소
수감 중에도 “아이들이 보육원에 가지 않도록 한 번만 도와달라”며 지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인을 통해 손으로 쓴 편지와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9주 동안 세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엄마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나이인데 너무 걱정된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