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 동일 적용…차등 적용안 결국 부결





내년도 임금 하한선, 모든 직종에 동일 적용 확정
다음 연도 임금 최저 기준도 직업 분야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일부 업계에서 요청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심의 기구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위원회는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올렸다.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제안은 불발되었다.
전체 26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로써 내년 임금 하한선은 올해처럼 전 업종 통일 적용이 확정되었다.
경영자 대표들은 경기 침체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에 한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숙박·외식 같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동일 기준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반면 노동자 대표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특정 분야에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임금 하한 제도의 본래 목적이 취약 노동자 보호인 만큼 차등 적용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이다.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적도 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다음 해부터는 단일 기준 체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올해도 경영 측이 다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실제 도입은 무산되었다.
이제 논의의 중심은 내년도 시간당 임금 하한 수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차등 적용이 불발되면서 노사는 단일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되었다.
다만 업종별 차등 논란은 내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담 능력 차이를 계속 문제 삼고 있고,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제도의 기본 기능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올해 표결로 결론은 났지만 논쟁 자체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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