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25년 배경은(종합)





前 법무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혐의로 1심에서 25년 형을 받고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비상계엄을 ‘권력자 주도 쿠데타’로 규정하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이 요구한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주요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전복 중요 임무 가담 및 권한 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기각되었으나, 핵심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접근을 막은 행위는 국가 질서 전복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뽑은 최고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이 일으킨 권력 장악형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중 처벌 이유

법원은 과거 민중 주도 국가전복 사건과 달리, 이번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세력이 사전에 실시한 훈련들을 ‘예행연습’으로 보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 최고 책임자로서 검찰과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며 헌법을 지켜야 할 더 큰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법 행위에 동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필수적 임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독재 통치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할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 범죄 사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입국 관리 부서에 비상 대기를 명령했습니다. 검사들의 합동 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부 검찰 부서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가 질서 전복 목적 확인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에서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가전복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로 특정 정치 스캔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최고 권력자가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언급하며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前 국방장관이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핵심 각료이며, 계엄 관련 각료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에 관한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교정본부 책임자에게 구치소의 수용 공간 확인 및 준비를 지시한 점, 검찰 최고 책임자에게 검사의 합동 수사본부 파견 협조를 지시한 점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명품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부는 이전에도 前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리는 1심에서 요구형량 15년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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