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해야
기한 지나면 추가 세금 3% 발생
⚠ 주의사항
집, 땅,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올해 납부 기간
이번 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금 3%가 추가로 붙으니 꼭 기한 내에 내야 합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7월: 집, 건물, 비행기, 배 소유자
• 9월: 집과 땅 소유자
⚠ 7월에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야 합니다. 7월에 냈다고 안심했다가 9월분을 놓치면 가산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토지 세금은 용도별로 다름
땅은 사용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일반 땅, 산림
• 상가, 사무실 부지
• 농지, 목장, 골프장 등
부동산 거래 시 유의점
6월 1일 전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파는 사람: 6월 1일 전에 소유권 넘기면 유리
• 사는 사람: 6월 1일 이후 받으면 유리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마감일 납부 시간 주의
30일 마감일에는 납부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화, 온라인(위택스): 밤 11시 30분까지
• 가상계좌: 밤 10시까지
이 시간 지나면 가산금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 전국 ATM 기기
• 시청,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재해 피해 지역 혜택
7월 폭우 피해를 본 경기 가평, 고양, 포천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올해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납부 기한이 늘어납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어 세금 내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규모나 연장 기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