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인다…단기 근무자 보상제 추진




단기 근무자에게 추가 급여 지급하는 새 제도 검토 중

고용 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차이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책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 일할수록 보상을 더해주는 제도를 관련 부서들이 검토 중“이라며 곧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1년 미만 근무 후 그만두는 사람에게 약 10%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참고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한다.

현행 비정규직 관련 법률도 전면 손질 예정

현재 법이 비정규직 고용을 2년까지만 허용하다 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약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으로 계약을 쪼개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6월까지 현장 조사를 끝내고, 노사 대표들이 모이는 협의체에서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고용이 불안한 쪽이 오히려 적게 받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지방 단체장 시절 산하 기관 단기 계약직에게 생활 급여의 5~10% 수준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도 있다.

정년 연장 논의도 상반기 중 결론 목표

노동부 책임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2028년부터 크게 줄어든다“며 “나이 든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충분히 검토해왔고,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댓글 남기기